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 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1. 사업 목적
●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원 내용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3. 사업 규모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총사업비는 122억원으로 (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
4. 지원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보증료를 납부한 사람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 전남 만 45세 이하
- 그 외는 만 39 세 이하
5. 사업 기간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2023년 7월 26일 부터 연중
6.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사업소개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거비 지원 > 주 거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사업명 : 2023년 청
youth.seoul.go.kr
통합검색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7. 대표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 - 0001
※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보다 아주 많이 저렴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