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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30만원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돈마루 2023. 8. 8.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 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1. 사업 목적

 

●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원 내용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보증료지원신청

 

3.  사업 규모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총사업비는 122억원으로 (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

 

 

4.  지원 대상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보증료를 납부한 사람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 전남 만 45세 이하

    - 그 외는 만 39 세 이하

 

 

5.  사업 기간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2023년 7월 26일 부터 연중

 

 

6.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사업소개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거비 지원 > 주 거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사업명 : 2023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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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표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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