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청약저축의 금리를 인상하고 금융.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약 시에 통장 기능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목차
1. 청약저축 금리 인상
2. 금융,세제 혜택 강화
3. 청약시 통장 기능 강화
4. 시행
1. 청약저축 금리 인상
1) 청약저축 금리 인상 2.1% 에서 2.8%
●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금리 대비 낮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현재 2.1%에서 2.8%로 0.7% 인상한다.
● 작년 11월 0.3%에 이어 0.7%를 인상하니 총 1%를 인상한 셈이 된다.
청약저축통장 가입자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보게 된다.
2)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인상 3.6%에서 4.3%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보다 1.5% 더 높은 우대 금리를 제공하여 시중금리 보다 높은 4.3% 로 인상한다.
3) 대출금리는 소폭 0.3% 인상
● 청약저축 금리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3% 인상한다.
* 디딤돌 대출 2.15%~ 3% 에서 2.45% ~ 3.3%
버팀목 전세 대출 1.8% ~ 2.4% 에서 2.1% ~ 2.7%
● 단,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등 윤정부 핵심 정책과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2. 청약저축 보유자의 금융. 세제 혜택 강화
1) 금융지원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기금 구입자금 대출시 우대 금리를 확대한다.
* 최고 0.2 에서 최고 0.5% p
● 우대 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한다.
현행) 통장 가입한 지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개선) 통장 가입한지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청약 통장 해지하면 우대 금리 적용 제외한다.
단, 청약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이 없어진 청약 통장 해지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한다.
우대금리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2) 세제 지원
●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 확대한다.
* 240만 원에서 300만 원 으로 한다.
조특법 개정 필요사항으로 '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3년 말에서 '25년 말로 2년 연장한다.
3.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1) 배우자 합산
●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1/2을 합산 인정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으로 청약 시에 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한다.
●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최대 3점
* 예시 : 본인 5년 (7점) 배우자 (4년)이면, 본인 청약 시 5년 (7점) 더하기 배우자 2년 (3)점으로 10점을 인정한다.
2) 동점자 선정
●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 기존의 추첨 방식이 아닌 청약통장 장기 가입순으로 당첨자 선정한다. (청약 통장 가입일 수)
3) 미성년자 인정 기간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 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 인정 총액도 240 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4. 청약통장 기능 강화 시행
●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과 금융 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 세제 지원 확대 및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는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23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 국토부에서 2023. 8.17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