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주택연금의 수요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가입요건과 연금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가입요건
1) 가입연령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 보유수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 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주민등록전입)
5) 채무관계자 자격
가입자 및 배우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가능
2. 연금지급액 결정
1) 주택가격
주택연금의 매달 지급금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아파트 이외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를 통한 시세 적용
2)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함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됨
3.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1) 저당권 방식
주택 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방식
2) 신탁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
※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임대 | 불가능 | 가능 |
4. 주택연금 3종
1. 일반주택연금 |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 3. 우대형주택연금 |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 노후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수령 | - 주택담보대출상환용으로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쓰고 -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수령 | -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
5. 주택연금 상품종류
1) 종신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
-1.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2. 초기증액형
가입초기 일정 기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 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 보다 덜 수령
-3.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 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2) 확정기간방식
일정기간 동안 받는 방식
가입 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 이용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주택연금이용 시 비용 등
- 주택연금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등이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7.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월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