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전용계좌는 주택연금 수급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월 지급금 중에서 최저 생계비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자의 전용통장을 말합니다.
1.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가능 대상자
-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사람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절차에 따라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 확인서 발급받은후, 대출 약정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후 해당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1. 확인서류 발급 | 2. 통장개설 신청 | 3. 수령통장 등록 |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 하거나 전화를 통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주택연금대출을 약정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개설합니다. |
개설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되도록 은행에 요청하고 이용합니다. |
3.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 축협
-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는 노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도록 설정한 주택연금 수급자의 전용계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