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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개정, 가입주택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총대출한도 상향, 수령액 높이는법, 10월 12일부터 수령액 더받는다

by 돈마루 2023. 9.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가격을 올리면 집값에 맞게 월수령액도 올라가고  월수령액은 얼마나 증가하며 기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주택연금이란

-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 내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부부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2일 이후 달라지는 점

 
- 기존의 공시가격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연금지급액을 계산할 때에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를 반영해 계산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다음 달인 10월 12일 이후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최대 20% 늘어납니다.
 
 
-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총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가입자가 받는 연금수령액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총대출 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의 현재가치와 초기보증료를 합한 액수를 말합니다.
총대출 한도가 5억원을 넘는 것으로 산출된 가입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주택연금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 대출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 기존가입자가 월지급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재가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하는가? 

 
주택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인 72세,
- 주택의 시세 9억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기존 283만 9000원에서 294만 9000원으로 11만원(4%) 증가합니다.
 
- 시세 10억원의 주택 소유자는
월지급금이 283만 9000원에서 327만 5000원으로 43만 7000(15%) 증가하게 됩니다.
 
- 시세 11억원 이상 주택소유자는
283만 9000원에서 340만 7000원으로 56만 8000원 (20%) 증가합니다.
 
 

월지급금이 오르지 않는 경우

 
- 주택시세가 8억 6700만원 이하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월지급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오지만 72세의 경우 8억 67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가입자가 수령액을 높이려면

 
- 기존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시세 8억 67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 해지하고 재가입을 하기 위해선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인 연금수령액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초기보증료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12억원 까지만  가격을 인정받아 월지급금이 산출됩니다.
 
- 총대출한도를 높이는 이유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돼 집값에 맞게 월지급금 상한선도 올리기로 해서입니다.
 
- 바뀐 주택연금 제도는 2023년 10월 1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