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튀어나오는 LTV는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LTV 비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LTV는 우리가 대출 받으려고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LTV를 알고 적용하는 예시를 통해 주담대 받을 때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 LTV란 무엇인가?
○ LTV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 LTV 바뀐 내용은?
○ 디딤돌대출에 적용해본 LTV
○ 주담대 대출 시 유의사항
LTV란 무엇인가? LTV계산
-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담보인정비율을 의미합니다.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 LTV = 대출금액 / 부동산 가격 × 100
- 부동산가격 6억이고 대출이 4억이 필요하다면
- 4억 / 6억 × 100 = 66% LTV는 66%가 됩니다.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내가 담보로 한 주택의 가격 대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 KB시세가 6억원인 집에서 LTV가 50% 까지 인정된다면
- 대출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억원 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6억 × 0.5) = 3억
- 주택 가격은 KB부동산에서 업데이트해 올리는 KB부동산시세를 말합니다.
- LTV계산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DTI, DSR 40% 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LTV 바뀐 내용
※ 2023년 1월 바뀜
-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최대 상한 완화 60~70%에서 80%로
- 일반가구 LTV 50%에서 70%로 (무주택, 1주택자)
- 규제지역 강남, 송파, 서초, 용산구제외 모두 비규제지역
- 다주택자 30% ~ 60%까지 LTV 적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적용해 봄
- 일반 LTV 70% 이내
- 생애최초 구입자 LTV 80% 이내
- ※ 대출한도는 적은 금액으로 산정함
- 일반 2.5억원 이내
-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이내
- 예시)
- 매매가 4억원 아파트 구입 시에 일반은 4억 × 0.7 = 2억 8000만원이지만
- 대출한도가 2.5억원이내라 대출금을 2.5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할 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에 별도로 LTV 한도만큼 더 추가하여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LTV 안에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예시)
LTV한도가 3억8000만원인 사람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3억8천만원 - 3억원 = 8000만원
80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LTV 계산할 때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알아볼 때 위의 디딤돌 대출 예시에서도 보신 것처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LTV, DSR, DTI, 대출한도를 모두 보고 그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해 줍니다.
- 소득이 적은 대출자는 LTV가 70%로 완화돼도 많이 오른 금리와 DSR 규제로 인해 오히려 대출한도가 예전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 주택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대출상담사나 은행상담 창구를 통해 꼼꼼히 자금 계획을 세워야 낭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