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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별공급,출산가구 공공주택 혜택, 자녀 2명부터 다자녀특별공급, 아이낳으면 특별공급 어떤혜택 있나요?

by 돈마루 2023. 9. 6.

국토부 원희룡장관이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높이기와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해 봅니다.
신생아, 다자녀 특별공급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선 내용

 

1.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완화

 
-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기존 청약 수요자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 조정

 현행 개선
대상가구  자녀수 배점(40점)대상가구자녀수 배점 (40점)
3자녀이상3명(30점), 4명(35점), 5명(40점)2자녀이상2명(25점), 3명(35점), 4명(40점)

 

2. 출산가구 소득. 자산기준 완화 및 우선공급

 
1) 대책발표일(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 최대 20%(2자녀 이상)까지 소득. 자산 요건 완화 적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입양한  입양자녀도 포함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공급
*현) 순위 → 배점 →동점시 추첨
 개) 순위 →배점 →동점시 출산가구 →추첨
 

3.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3인 가구가 45㎡ 초과 입주 희망 시
(현) 1~2인 가구와도 경쟁 (개)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
 
< 영구. 국민. 행복 공공 임대주택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 >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이상
영구, 국민, 행복~ 35㎡26 ~ 44㎡36 ~ 50㎡45㎡ ~

 

 

 

 그 외 개선 사항

 
1) 자동차 자산 기준 초과 시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
자동차를 제외한 소득. 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2) 현행 다자녀 기준이 부모와 자녀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
 
 

 
 
2023년8월 28일 발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