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입니다.
정부지원 기금인 만큼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누구인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대출금리는 얼마인지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대출 대상
-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6)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 2023년 기준 5.06억원
7) 신용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이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이내
신혼 및 2 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 생애최초구입자 LTV 80% 이내
2)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 |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연 2.75% |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 |
※ 청약저축 금리 0.3% 인상하면서 정부기금대출 이자도 0.3% 인상하였습니다.
연 2.45% ~ 연 3.3%가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 주택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 5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 및 2 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미성년형제, 자매 부양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읍 또는 면 지역 70제곱미터),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생애최초구입자 2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디딤돌대출 차주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기존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등의 사유로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전입연장 가능
- 질병치료,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상담문의 인터넷신청
■ 대출심사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우리은행 1599 -0800
- 국민은행 1599 - 1771
- 하나은행 1599 - 1111
- 농협은행 1588 - 2100
- 신한은행 1599 - 8000
- 대구은행 1566 - 5050
- 부산은행 1800 - 133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내집마련 계획이 있고, 대출을 받아야 하면 알아보고 무조건 받으면 유리합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대출이라 이자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기회이며 가정경제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