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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by 돈마루 2023. 8. 26.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입니다. 

정부지원 기금인 만큼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누구인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대출금리는 얼마인지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대출 대상

 

-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6)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  2023년 기준 5.06억원

 

7) 신용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이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이내

    신혼 및 2 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 생애최초구입자 LTV 80% 이내

 

2)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연 2.5% 연 2.6% 연 2.7% 연 2.75%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

※ 청약저축 금리 0.3% 인상하면서 정부기금대출 이자도 0.3% 인상하였습니다.

연 2.45% ~ 연 3.3%가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 주택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 5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 및 2 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미성년형제, 자매 부양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읍 또는 면 지역 70제곱미터),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생애최초구입자 2억원 이내)

실거주의무제도

  • 디딤돌대출 차주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기존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등의 사유로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전입연장 가능
  • 질병치료,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상담문의 인터넷신청

 

  대출심사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우리은행  1599 -0800

- 국민은행  1599 - 1771

- 하나은행  1599 - 1111

- 농협은행  1588 - 2100

- 신한은행  1599 - 8000

- 대구은행  1566 - 5050

- 부산은행  1800 - 133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내집마련 계획이 있고, 대출을 받아야 하면 알아보고 무조건 받으면 유리합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대출이라 이자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기회이며 가정경제에 도움이 됩니다.